인터뷰

이데일리 인터뷰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기술 요건」

김종협 대표가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한 이유와 법안 논의에 빠진 기술 요건을 짚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얼라이언스 의장사 파라메타의 김종협 대표는 2026년 2월 9일 보도된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해야 하는 이유와, 당시 국회에서 논의되던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더 담아야 할 과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한 이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해도 해외에서 찾는 곳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 김 대표는 바로 그 점이 제도화가 필요한 이유라고 답했습니다. 김 대표는 "국제적으로 원화가 잘 쓰이지 않는 곳에서 쓰임새를 찾기 위해서라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들여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원화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수단이 된다고 본 것입니다.

주로 쓰일 곳으로는 기업 간 거래(B2B)를 꼽았습니다. 원화를 받는 나라로 보내는 송금, 현지 외환거래 참여, 두 나라 카드사가 해외 결제 대금을 맞춰 보는 정산이 예입니다. 국내 주식 같은 실물연계자산(RWA)을 해외에서 토큰으로 거래할 때의 결제 수단, 외국인이 가진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지역화폐로 바꿔 쓰게 하는 방안을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 제도)로 시험해 보자는 아이디어도 내놓았습니다.

고객확인과 자금세탁방지

스테이블코인은 주인이 드러나지 않고 국경을 쉽게 넘기 때문에 지금의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로는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김 대표는 이 문제를 기술로 풀 수 있다고 봤습니다. 토큰은 정해진 규격대로 움직이므로 이체가 일어날 때마다 고객확인(KYC)을 거치게 할 수 있고, 지갑 단위로 확인하면 문제가 생긴 지갑을 동결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은행 계좌처럼 주인과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구조도 기술적으로는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안 논의에 빠진 기술 요건

김 대표는 법안 논의가 발행 주체와 코인거래소 대주주 지분 문제에 쏠려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제도가 생긴 뒤에 필요한 기술 요건을 지금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테이블코인 사업자가 쓰는 메인넷(기반 블록체인)을 평가할 기준, 수탁(커스터디) 보안과 사고가 났을 때의 보상 지침, 이용자 고객확인을 의무로 할 때의 요건을 구체적인 과제로 들었습니다. 이 준비는 금융위원회가 맡고, 기술적으로 모자란 부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채워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트워크 평가 기준과 고객확인 표준은 김 대표가 1월 30일 신년회 세미나 발표에서도 제안한 주제입니다.

관련 자료

활동 목록으로